근로계약서 미작성,무단퇴사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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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신고 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실제 금액을 산정하여 보수총액 정정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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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야간수당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의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야간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상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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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부/거주지이동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경우가 아니고 자진하여 중간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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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전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자가 회사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현재 재직중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질문자님 퇴사와 동시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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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근무한 직장 퇴사시 추가연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질문자님이 2018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16개의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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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사실에 대해 통보한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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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일자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작정 2일이상의 연차사용을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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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하고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정을제기할 노동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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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단기알바나 파트타임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속된 회사와 취업하는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고하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수급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단기로몇일 일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되도록 일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바한 직장을 최종직장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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