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야간수당 의무가 아닌가요?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곳은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친구가 편의점은 아니라고 하네요? 무엇이 사실인가요?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곳은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친구가 편의점은 아니라고 하네요? 무엇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아간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편의점에 한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부터 오전 6 시까지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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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편의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야간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상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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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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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편의점이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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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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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편의점이라고 야간수당을 못받는 것도 아니며, 최저임금이 보장된다고 야간수당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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