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하고나서 사직서를 적으러 가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2.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3. 사직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4. 무단퇴사라도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5. 직접 만나기 어려우시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발송하고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직서 작성과임금지급은 별개입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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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아들 2명 포함 5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의동거친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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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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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업무상 과실로 손해 발생 시, 임금에서 삭감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 직원의 동의없이 손해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에대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한 후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 공제 동의서를 받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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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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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1시간 외로 오전오후 20분씩 쉬는데 이것을, 연차12일을 나누어 쉬는걸로 볼수 있나요? (월차,연차없이 주4일 근무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일중 일부 시간에쉬는 부분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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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30미만 회사 60시간 초과근무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자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내년말까지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60시간 근로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처럼 60시간을 초과하여근로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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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을 채용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평일 9시간 근무, 토요일 격주로 7시간 근무시 월로 환산시 근로시간은 24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30만원을 지급하여도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의 지급의무는 없지만 1.5배로 지급을 하여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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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4대보험 이중취득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4대보험 상실일은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상실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2.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3.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취득이 가능하기 떄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이지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겹치지 않게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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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전에는 법정공휴일이 사기업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올해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무원처럼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어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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