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인지 연봉계약기간인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기간이라면 연봉의 적용기간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와 다르다면회사에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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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관련 연금관리공단에 체납처분 신청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4대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등을 통해 강제적으로4대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에게 체납사실통지서가 발송되어 체납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지만질문자님이 강제집행 부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절차는 보험료고지서발송(정기)->체납보험료 독촉 및 납부안내 ->체납처분 승인->압류예고통지서 발송->채권, 재산 등 압류-> 추심 또는 공매 -> 체납보험료 충단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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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고 하는데 내년 연차를 댕겨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와 협의가 되는 경우라면 장래발생할 연차를 사용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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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파견직의 대우는 어떻게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은 실제로 업무를 하게 되는 회사에 채용이 되는 것이며 파견회사는 채용된 회사와 근무하는회사가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견직이든 계약직이든 한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지만 회사사정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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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월급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회사에서 월 초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가많습니다.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여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받은 임금이최저임금에 문제가 없는지는 한주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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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의 퇴사규정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은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전 사직의사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준수하는게 맞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2.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않습니다. 시간 및 비용상 문제로 실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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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휴직후 사측이 복직조건을 까다롭게 달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법이 정한 휴직이 아닌 개인휴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회사 자체규정등을 통하여 직원이 휴직시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정할수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연락을 하여 현재 병원에서의 진단서발급이 어렵다는 부분을 설명한 후 휴직연장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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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근로시간계산 관련 검토 요청드립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이고 한주 42시간인 경우라면 위에 적어주신 계산으로임금을 산정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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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10,000원 임금체불진정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면, 구두)으로 약정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채용공고상 주휴수당 포함 1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유리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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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자관련해서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으면 15일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의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을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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