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로 휴직후 사측이 복직조건을 까다롭게 달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좀긴급한 질문인데요
지적장애가족이 병가후 다시 출근하려는데 제조회사경영자가
여러가지로 가로막으려하네요 우선 충동조절장애가 완치되어 정상근무가능함이라는 소견서를
요구합니다 사실 완치란 예언인데 그런 비의학적예언을 의사가 소견서에 적어주지않습니다 이사람이 분노조절이
잘안되지만 잘만다루면
일잘하는데 혹독하게 자주찾아와
감시하고 질책하여 오히려 일을 잘못하게 만드는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상근무가능소견서를 제출못할때는 휴직을 또해야하는데 정신과질병임에도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진단서를내야 휴직된다고합니다 종합병윈대학병원은 삼개월이상
진료받아야만진단서가나옵니다
이를 알면서도 요구하는겁니다
진단서없이결근하게되면 무단결근이고 퇴사처리되겠죠
이것이 경영자가 바라는최종목표인것이죠
경영자가 본사측 누군가와 의논하여 이런일을꾸미고있네요 어떻게 대항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치가 안되더라도 정상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무하면서 통원치료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구요.
서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는게 바람직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복직발령을 하지 않거나 복직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법이 정한 휴직이 아닌 개인휴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회사 자체규정
등을 통하여 직원이 휴직시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정할수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연락을 하여 현재 병원에서의 진단서
발급이 어렵다는 부분을 설명한 후 휴직연장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해고할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