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중 작업장내교통사고 그리고 부당해고
현상태이며 5인미만 3개월미만입니다
1.퇴원전 화물공제 대인담당이 130준다는거
통원치료 더해야한다 하고거절
2.가해자 가 전화로 통사정 하길래 130에 합의
합의서 안씀
3.문제는 부당해고 때문에 산재신청했는데 현재8일지났구요 담당자가 합의서를 가저오라합니다
4.가해자가 제번호를 차단시킨상태이고 합이서를 쓸수없는 상황입니다
5.산재담당은 합의서 없으면 안된다고 말하구요 합의서 없으면 산재접수가 안되나요?
합의서 없이 통장입금 내역으로 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십시요ㅠㅠ
몸은 몸대로 아프고 일바쁘다 빨리 나와라 해서
퇴원하고 생각에도 없던 합의해주고나서 해고당하고 열이뻗처서 미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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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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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담당이란게 회사사람인지 근로복지공단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합의서가 없어도 산재신청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