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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합의서 작성 후 연락두절 어떻게하죠?

회사에서 산재처리하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일로 산재를 할 수 없어서 공상처리했습니다. 합의서작성하고 금일 중 받게끔부탁드렸고 일단 작성부터 하라해서 ㅇㅋ 했는데 공상비용은 아직도 안들어왔고 회사에서는 제 번호로 전화도 안받고 사측 관련된사람들은 제 연락 다 안받네요.

이거 어떻게해야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산재로 처리하시기에 곤란한 상황이라면 회사로 방문하시거나 공상합의서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