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처리 합의서 작성 후 연락두절 어떻게하죠?
회사에서 산재처리하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일로 산재를 할 수 없어서 공상처리했습니다. 합의서작성하고 금일 중 받게끔부탁드렸고 일단 작성부터 하라해서 ㅇㅋ 했는데 공상비용은 아직도 안들어왔고 회사에서는 제 번호로 전화도 안받고 사측 관련된사람들은 제 연락 다 안받네요.
이거 어떻게해야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산재로 처리하시기에 곤란한 상황이라면 회사로 방문하시거나 공상합의서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