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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하늘소141
짙푸른하늘소141

산재중 근로자가 합의를 요구합니다~

현장 근로자가 23년4월에 크게다쳐 아직 산재처리중 입니다 회사에서 금전적 지원말고는 서류상 절차는 다해주었고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진단서 밎 병원비 영수증을 가족에게 수차례부탁하였슴에도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 법무법인에서 의뢰를 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근로자 가족과 통화를 했더니 위임을 했다고 합니다

금일 법무법인에서 여러가지 문의를 하여 답변을 해주었는데 원래 저희는 당연히 합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인데.. 솔직히 약간 뒷통수를 맞은 느낌?

이럴때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 별개로 해당 재해가 사업주의 법 위반이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이나 과실 비율에 대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어떤 합의를 요구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요양급여 외에 비급여 항목이 발생하였거나, 장해나 사망의 경우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