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신병문제로 휴직했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우울증, 성인 adhd진단받고
개선이 되지 않고 심해져
회사에 통보 후 대화 끝에 휴직했습니다.
복직이 아니라 퇴사하려고하는데
인수인계나 이런저런 이유로
몇달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하기도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게 되면
무리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사직원을 제출하여도 회사가 1개월 간은 수리(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퇴직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전하면 될 것이나, 인수인계 기타 사유 등을 고려한 적절한 기간에 대해서는 귀하가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