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 퇴사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퇴사를 막으려는 대표로 인해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다른방식으로 나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선 현재 질병으로 인해 6개월에서 향 후 늘어날 수 있다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후 이것을 가지고 퇴사를 말하였으나 휴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였고, 더이상 서면으로 말하는건 무리일꺼 같아 휴직 후 사직서를 따로 제출하려합니다.

이럴때 휴직 중에 바이바이라는 사직서 대리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될까싶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무급 휴직 중에 퇴사를 할 경우 강제로 출근을 시킬 권한이 있는지

2. 퇴사시 30일 전에 말해야하는 항목이 계약서에 있는데 무급휴직 기간 중 일을 한게 없는데 인수인계 항목으로 강제로 30일간 출근 시킬 수 있는지

3.사직서를 대행으로 제출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항상 봐주시고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없습니다.

    3. 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구두, 문자로 사직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되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중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 측이 수리하지않는다하더라도 1개월 후 퇴사처리 효력이발생하며 해당기간동안 출근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직저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