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 퇴사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퇴사를 막으려는 대표로 인해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다른방식으로 나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선 현재 질병으로 인해 6개월에서 향 후 늘어날 수 있다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후 이것을 가지고 퇴사를 말하였으나 휴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였고, 더이상 서면으로 말하는건 무리일꺼 같아 휴직 후 사직서를 따로 제출하려합니다.
이럴때 휴직 중에 바이바이라는 사직서 대리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될까싶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무급 휴직 중에 퇴사를 할 경우 강제로 출근을 시킬 권한이 있는지
2. 퇴사시 30일 전에 말해야하는 항목이 계약서에 있는데 무급휴직 기간 중 일을 한게 없는데 인수인계 항목으로 강제로 30일간 출근 시킬 수 있는지
3.사직서를 대행으로 제출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항상 봐주시고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