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상 전환/휴직 여부 관련
정신 질환으로 퇴사 후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에는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반영이 되어있고,
업무가 불가하다는 진단과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소견서 및
그 외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추가로 회사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요, 전환배치와 휴직 관련한 문항에 걸리는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전환배치의 경우, 이미 의사에게 “업무가 지속될 경우 건강 악화 가능“의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근무 자체가 어려워 거부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확인서 상에 [전환배치 제안하였으나 거부]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2. 병가 휴직 제도가 있다는 점은 입사 이래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약 3회 이상의 퇴사 면담에서 한번도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휴직이 가능하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하여 따로 요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퇴사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자 처음으로 안내 받은 내용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해당 규정을 활용한 케이스도 접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서 상에는 [휴직이나 병가 활용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활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위 사항으로 인해 구직급여 신청 시 반려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 대한 소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전환배치를 제안하였으나 거부한 사실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휴가나 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