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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확정 후 이직 회사에서 입사취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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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로 부업하려는데 질문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 회사에서 이중취업 자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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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해 사직서만 제출하고 귀가(퇴사)한 직원의 급여 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 직원이 월요일에 출근을 하여 사직서를 제출후 퇴사를 하였다면 전주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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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회사의 퇴직금계산법은 똑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이 됩니다.(현재 네이버 및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동일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다른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지만 위의 공식보다 금액이 적으면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은질문자님의 월급여와 재직일수를 알아야지 정확히 산정 가능하지만 대략 1년에 한달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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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안통과...모든사업장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관공서의 공휴일이 사기업에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30인 미만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므로 현재 빨간날은일반 평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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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미리 지급된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지급된 급여중 4일치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부분이니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이 임의로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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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파견을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근로자파견업 허가절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득해야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1. 허가신청근로자파견업 계획서, 정관, 자산상황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평면도 등),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결격사유가 없는지 여뷰를 확인하는 서류2. 허가검토- 파견업 결격사유 확인, 상시 5인이상 근로자 사업장 여부확인-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1억원이상의 자본금 확보 여부 확인- 전용면적 20㎡ 이상 사무실인지 여부 확인-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확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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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원의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어 반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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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더라도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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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재계약계약서 미작성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재직한 기간만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662조는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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