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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 현금수령증 임금체불 신고시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이 최저시급이 8720원 이니까 시급1720원과 주휴수당을 현금으로 지금했다는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라는 내용에대해 녹취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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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로만 구성이 되있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의 경우 노사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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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정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은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직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제공이 정지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므로 정직이 정당하다면 정직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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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채용시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건강과 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무보수여도 최초에는 직원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다른 직장과 이중으로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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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의 상한을 3월로 제한하고 있을 뿐 반드시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기68207–1584, 2003.12.9.)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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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변경 시 관련법규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급여체계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은 후 신 취업규칙, 신구 취업규칙 대조표, 근로자 동의서를 준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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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되도록 작성하고 근무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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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근로자대표와 꼭 서면합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로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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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 이전 사업장과 고용보험일 합산할 경우 실업급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퇴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전 직장은 자진퇴사를 하였다고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안에 이전직장의 기간을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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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로 탄력근무제 시행이 가능한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주 이내에 2주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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