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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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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

제가 일용직노동자인데

일을 3년반정도 했고 지금은 쉬고있는상황입니다.

몇 주 후나 몇 달 뒤에 다시 일을 하고 또 이를 반복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쇼멸시효를 따져야 하나요??

일은 2018.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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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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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소멸시효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산정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를 판단할 때에는 소멸시효 기산시기 즉,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청구권(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부터) ▲휴업급여청구권(요양을 위해 휴업을 한 다음날부터) ▲유족급여청구권(사망한 날의 다음날부터) ▲장해급여 청구권(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등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 소멸시효 기산점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이며,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다음 날 부터입니다. 장해급여는 재해근로자가 치료가 종결돼 장해가 고정된 날부터이며, 유족보상은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다음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신청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년이후 신청을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사고발생일이 요양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역산한 기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재보험처리가 불가능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산재보험처리는 가능하다( 1998.10.22, 산재 68607-

    1053 )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기가 지나면 재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 승인 시 아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는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간 이내 청구해야합니다.

    산재보험그병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이 난뒤, 별도로 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