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 하는 일용직노동자인데
일을 3년반정도 했고 지금은 쉬고있는상황입니다.
몇 주 후나 몇 달 뒤에 다시 일을 할 예정이고 또 이를 반복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언제부터 계산해야하며 쇼멸시효 3년이라는 기간은 언제부터 따져야 하나요?
일은 2018.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다만,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사실 및 임금지급내역 등을 통해 귀하의 근로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가 퇴직금 및 해당주휴수당 가능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 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을 기점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그 시점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역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따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처럼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하나의 업체에 전속되어 상시적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로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중간에 쉬었다 다시 일하는 부분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재입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한업체의 소속으로 각현장에 근로한 사정이 1년이상되어야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인지 여부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되어야 할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몇주 몇달을 쉰데 다시 복귀하여 재차 휴식,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는 퇴직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실제 퇴사시점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3년 반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시효는 3년이며 질문자님께서 현재 근로의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년 반동안 근로하신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발생조건을 갖춘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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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소멸시효는 퇴직금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