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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트라넷을 통한 의견청취의 효력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 인트라넷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근로자의 의견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신고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의견청취 서면에는 근로자의 의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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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5일인데 2일 입사입니다.3일치에 대한 월급을 5일에 받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서 전월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이되어 있다면 11월 급여를 산정하여 12월 5일에 지급만 되면 노동법 위반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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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관련 문의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 퇴근해도 연차사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과 근로자분이 합의를 한다면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연 ·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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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으로 퇴사일을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인 근로자가 본인의 미사용연차를 전부 사용하고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사일은 미사용 연차가 다 소진되는 일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퇴사자의 경우에는 인계인수 등의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일정한 경우 시기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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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2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월 임금을 산정한 후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고정적인 금액이 공제가되는데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나중에 퇴사시에 초과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관계법령에 근로시간에 따른 정직원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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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노동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초과하여 한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주5일 근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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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월 5일에 마지막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셨다면 5월 6일부터 14일 이후인 5월 19일까지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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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언론활동이 부노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 ・개입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5. 22, 97누8076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도 헌법 제21조에 따라 연설, 서한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의 법익간에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바, 정당한 노조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연설, 서한 등 언론행위가 강제 또는 위압 내지 반대급부의 명시・암시를 내포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통상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노조의 주장에 대한 반론제기나 그 잘못을 지적・비판하는 행위, 회사의 사정 및 단체협약 진행상황 등에 관한 입장표명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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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의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A회사와 B회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별개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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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서 임금인상 소급을 결정한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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