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하직원 월급횡령 등을 일삼는 상사에게 가할수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제재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저는 쌍용건설 하청 근로자입니다.
쓰레기같은 직장상사에게 노동법으로 한방 먹일수있는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상 7시에 출근, 오후 5시 퇴근입니다.
그런데 직장상사(소장)가 6시 20분까지 출근하라고 강요하고 퇴근은 7시 이전에 해본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6시 20분에 출근해도 출근 카드를 6시 50분에 찍고, 퇴근 카드는 5시에 찍은후 잔업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질문1]
출퇴근 카드를 거짓으로 찍게 종용하는것에 대해 소장이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어겼으며 이에따른 법적제재가 있나요? 그리고 저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소장이 본사에 제 일당을 15만원으로 보고해서 월급이 근무일자 곱하기 15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소장은 제 월급에서 하루 만원 곱하기 25일, 즉 월 25만원을 현금으로 받아갑니다.
소장과 면접볼때 분명 15만원으로 얘기했었고 오히려 뒷돈 들어오는게 있는데 자주 챙겨주겠노라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첫월급을 받은날 25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참 어이가없고 말문이 막히지만 짤리지않기 위해 요구하는대로 해줄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바닥이 너무 좁아서 여기서 짤리면 순식간에 소문이 나고 얘기에 살이 덪붙여질거라 생각해서 참을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문 2]
소장을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하고 매달 25만원씩 떼인돈을 받아내려면 어떤증거자료를 수집하면 됩니까?
이 외에도 소장이 회사의 자재를 개인적으로 팔아넘기거나 뒷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있어 차후 이 일로 퇴사하게 될 경우 본사에 고발하려합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시선이 옳곧지 않은것이 염려되기는 합니다.
[질문 3]
이직시 제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소문을 퍼트리거나 하는 행위로 취업을 방해할 경우 민사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