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매끈한바다사자289
매끈한바다사자289

부하직원 월급횡령 등을 일삼는 상사에게 가할수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제재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저는 쌍용건설 하청 근로자입니다.

쓰레기같은 직장상사에게 노동법으로 한방 먹일수있는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상 7시에 출근, 오후 5시 퇴근입니다.

그런데 직장상사(소장)가 6시 20분까지 출근하라고 강요하고 퇴근은 7시 이전에 해본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6시 20분에 출근해도 출근 카드를 6시 50분에 찍고, 퇴근 카드는 5시에 찍은후 잔업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질문1]

출퇴근 카드를 거짓으로 찍게 종용하는것에 대해 소장이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어겼으며 이에따른 법적제재가 있나요? 그리고 저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소장이 본사에 제 일당을 15만원으로 보고해서 월급이 근무일자 곱하기 15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소장은 제 월급에서 하루 만원 곱하기 25일, 즉 월 25만원을 현금으로 받아갑니다.

소장과 면접볼때 분명 15만원으로 얘기했었고 오히려 뒷돈 들어오는게 있는데 자주 챙겨주겠노라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첫월급을 받은날 25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참 어이가없고 말문이 막히지만 짤리지않기 위해 요구하는대로 해줄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바닥이 너무 좁아서 여기서 짤리면 순식간에 소문이 나고 얘기에 살이 덪붙여질거라 생각해서 참을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문 2]

소장을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하고 매달 25만원씩 떼인돈을 받아내려면 어떤증거자료를 수집하면 됩니까?

이 외에도 소장이 회사의 자재를 개인적으로 팔아넘기거나 뒷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있어 차후 이 일로 퇴사하게 될 경우 본사에 고발하려합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시선이 옳곧지 않은것이 염려되기는 합니다.

[질문 3]

이직시 제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소문을 퍼트리거나 하는 행위로 취업을 방해할 경우 민사에 해당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퇴근 기록상 시간이 다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기법 제40조 취업방해금지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짓으로 출퇴근카드를 찍게 하는 소장의 지시 등에 대해 녹취등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질문자님 스스로 기록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2.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무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카드를 거짓으로 찍게 종용하는것에 대해 소장이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어겼으며 이에따른 법적제재가 있나요? 그리고 저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소장을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하고 매달 25만원씩 떼인돈을 받아내려면 어떤증거자료를 수집하면 됩니까?

      ☞이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한 것만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퇴근 카드를 찍으셨다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질문자님이 퇴근하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강제로 퇴근카드를 찍게 된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영상 또는 녹음파일을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직시 제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소문을 퍼트리거나 하는 행위로 취업을 방해할 경우 민사에 해당되나요?

      ☞질문자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취업 시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혹시나 내부고발로 인하여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입게 되신다면 이또한 증거를 모아 민사소송을 제기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퇴사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소장이 하고있는 부당한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 후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