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단협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할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노사는 별도의 단체교섭을 통해 기존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거나 보충교섭을 통해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공장 가동중지 기간동안의 근로조건”을 정한 별도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동 ‘합의서’가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단체협약과 다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노사관계법제과-3258, 2009.11.3)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9
0
0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로 계약했지만 출퇴근제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사규 적용, 고정급여를 받는 등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0
0
미리 당겨쓴 연차휴가를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소속 직원분이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지급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분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0
0
각종 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 상에는 연차휴가 외 여러 휴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기변경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의 경우 이외에는 시기변경권에 규정이 없다면 행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행정해석은 "사용자는 연차휴가 외의 휴가인 생리휴가(1988.7.29. 근기01254-10854), 약정휴가(2001.12.28.2000두7315) 등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0
0
단협 자동연장조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9
0
0
회사에서 무단 출근 이유로 징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휴가 사용 전에 회사에 휴가 사용일을 특정하여 통지를 하였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0
0
위장취업과이중취업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친구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직장을 구해서 근무하신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분 회사의 경우 허위의 인원을 등재시켜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므로 세금 부분에 있어 문제가 될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제재를 당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못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0
0
인사 직무 이직시장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에 대한 행정, 사무직무 수행에 대한 경력이 새로 이직하는 회사의 인사직무 지원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는해당 공공기관에서 수행하였던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경력 인정 부분에있어서도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9
0
0
일용직 근로시간 및 고용보험 등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더라도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이 된다면 법위반은 아닙니다.2.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시급 * 1.5배 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9천원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0
0
갑작스런권고사직통보 월급계산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셨기 떄문에 4대보험만 실제 입사일로 정정이 된다면 주5일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을 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3. 질문자님이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0
0
8785
8786
8787
8788
8789
8790
8791
8792
8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