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2021. 10. 29. 00:15

주 5일, 09:00-18:00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였습니다.

가끔 업무를 하다가 보면 18:00이후에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 업무를 했으면 1.5배로 받아야 되는건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장수당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8:00이후에 업무를 종료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1. 근로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용자가 강제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지시한 업무를 행하지 않아 제재를 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2. 반대로 회사는 강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지나고나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를 정리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30. 21: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10. 30. 19: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없이 퇴근시간 이후에 사업장에 남아 있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10. 30. 19: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초과근로에 대하여 1.5배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10. 30. 18: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8:00 이후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0. 30. 17: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배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10. 30. 14: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한다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9. 21: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나 현실적인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분이 자발적으로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2021. 10. 29. 17: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으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09:00~18:00(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 미포함)까지 일하는 근로자가 18:00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수당을 받습니다.

                  2021. 10. 29. 16: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로 18시 이후에도 근무를 한다면 연장수당의 청구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9. 14: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10. 29. 11: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끔 업무를 하다가 보면 18:00이후에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 업무를 했으면 1.5배로 받아야 되는건가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 주40시간)을 초고하는 실근로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가산수당 적용대상입니다.

                        2021. 10. 29. 10: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09:00-18:00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였습니다.

                          가끔 업무를 하다가 보면 18:00이후에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 업무를 했으면 1.5배로 받아야 되는건가요?

                          -------------------

                          주 5일, 1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주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됩니다.

                          이를 넘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0조, 동법 제53조에 의하여 연장근로로 분류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가산수당(1.5)이 발생합니다

                          2021. 10. 29. 00: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