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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얼룩말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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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연차사용 여부

회사가 새로운 사옥으로 이전을 하려하는데 7일 정도 소모가 될 예정이랍니다. 이 문제로 회사는 노무사와 상담결과,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개인연차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상담을 받았고 이대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노무 상담을 받은 결과로는 ' 개인의 연차는 회사가 지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는 답변을 받아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쪽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로인해 연차를 초과하게 될 경우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되며 산정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와 회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1.5배를 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가능 여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이 노무 상담을 받은 결과로는 ' 개인의 연차는 회사가 지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는 답변을 받아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쪽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로인해 연차를 초과하게 될 경우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되며 산정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와 회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1.5배를 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가능 여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네.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공제하지 못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한 개수만큼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남아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옥으로 이전하기 위해 7일간의 휴업이 있는 것은 사용자 귀책으로 보며 사용자 귀책 시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 차감 하는 등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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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상 기재하신 대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직원이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가 직원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에 다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사옥 이전으로 인해 업무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라 판단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회사에서 임의로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초과사용시 해당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1.5배를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