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이랑 조기취업수당 궁금합니다.

2021. 10. 29. 14:41

회사 근로계약서 입니다.

계약서 제 10조 1번에 1개월 만근시 1일 유급휴가 부여한다 적혀있는데 2020년 12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8월 28일까지는 5인 이였는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4인입니다.

질문1. 계약서에 적혀있으면 4인이여도 1개월 만근시 연차(1일유급휴가)를 주는건가요? 아님 8월 28일부터는 1일 휴가미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5인이였을때1개월 만근하여 받은 연차들은 사용 못 할 경우 12월 1일 이후 퇴사하게된다면 연차수당으로 요구 가능한가요?

질문3. 2020/12/01일에 입사하여 회사1년 되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1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12월 2일부터 가능한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시된 것과 같이 5인미만이라 하더라도 휴가는 사용하실수 있어 보이며, 조기재취업수당은 12월 1일부터 신청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0. 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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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 부여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부여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0. 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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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8월 28일까지 5인이었다면

      2020년 12월 1일 ~ 2021년 7월 31일까지 총 8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규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일의 1/2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후 1년이상 근무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21년 12월 1일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3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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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2021. 10. 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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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미만은 원칙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 올려주신

          계약서는 5인이상일때 작성된 것이므로 연차부여 문제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2. 5인이상일때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3. 11월 30일까지 근무하시면 계속근무 1년에 해당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10. 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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