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회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사기업에서 유급휴일이 아니기때문에 연차대체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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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기제된 날짜보다 빨리 퇴사시킬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퇴직금은 재직일수로 받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미 1년을 넘으셨다면 7월초에 퇴사하나 7월말에 퇴사하나 퇴직금액의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2년되는 시점까지 다 근무하지 않으면 1년치만 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정한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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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투잡 4년차인데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만 3.3%이고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셨으면 위의 퇴직금 요건만 충족이 되면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주 15시간은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므로 실근로에있어 지각 등이 있는 경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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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주소지이전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근로장려금 신청 후에 주소지를 이전하신다고 하더라고 올해 근로장려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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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정근로시간 포함여부 및 휴일대체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입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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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은 9시간토요일은 5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근무시간이 5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한주 10시간입니다. 그리고 한주 40시간을초과하더라도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한주에 발생하는 주휴시간은 8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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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경우 여기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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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동되어 차익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일이 10일 이었던 경우 통상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경우 급여일이 25일로 변경이 된 경우 지급받으시는 급여자체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급여산정을 어떻게 하여 25일에 지급되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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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법정수당)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의 부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반이며 우선은 법정수당 부분을 기본급에 포함하고 실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발생시 수당을별도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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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회사 폐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폐업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코로나를 천재지변 등 사정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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