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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알바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의 경우에도 실제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을 받으셔야합니다. 사업주가 계속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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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및 궁금한점 질문인데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셨는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주가 거부하는 내용의 문자 및 통화내역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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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은 언제든지 계좌를 해지해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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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유로 휴직 중인 자를 대체하는 근로자 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대체하여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법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회사에 휴직중인 근로자가 있어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자유라고 보시면되고 법상 문제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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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부노 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노조가 해산되면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불이익이 있었거나 불이익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동 구제신청 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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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다른 직장에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을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취업이 아니고 종전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전혀 없어서다른 직장을 구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이 각하될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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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일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해고일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해고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특정 근로자분을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일 기준 31일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하여 근로자에게 도달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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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상대로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사업소득계약을 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밀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기 보다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서에 근로기준법 17조에 정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있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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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협정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협정이 혼재된 상황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평화의무가 있는 바,평화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고 노사간의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하여 정당하지아니한 것으로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보충교섭과 유효기간이 만료된임금 협약 교섭을 진행하던 중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된 경우,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쟁의행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사안이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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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별도의해고예고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통상 사업장에서는 재계약을 안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지만 법상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를 해고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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