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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쇠오리218
빼어난쇠오리21821.10.25

실업급여 수급 중 배달대행 해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예정인데.. 평균 하루 6만원 정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고 이 금액으로 생활하기에는 좀 힘든것 같기도 해서요

바로고 부릉 쿠팡이츠 배민커넥트 등 배달대행에서 알바를 하면 어플에 배달 건당 포인트가 적립되고 그걸 현금으로 바꾸는 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포인트로 적립해서 모아뒀다고 실업급여 끝나고 현금으로 바꾸면 안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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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시라면 실업인정일에 그 기간 내에 있었던 근로내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실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중지되고, 부정수급액이 반환되며, 최대한 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 부분에 대해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지만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을만큼 특정일에 잠깐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한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해주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평소

    인터넷 실업인정 하셨다면 인터넷으로 근로일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자를 잘 기억해 두셨

    다가 실업인정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이러한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구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게 되면 재취직할 의욕을 저해하게 됨은 물론 실직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유지케한다는 실업급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고, 그 소득을 실업인정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합니다.

    2.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라 함은 취업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받은 금전적 수입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의 감액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규칙 제52조의3 제2항)

    ① 월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
    ② 원고료·번역료·강의료·연구사례비 등의 수입을 얻은 경우
    ③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은 경우
    ※ 연구활동비 등과 같이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감액하지 않음
    ④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부업·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얻은 수입

    3.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실업인정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관련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를 포함)중에 당해 소득을 얻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및 그 근로의 대가로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감액하게 되고, 감액의 시기는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 이후의 최초 실업인정일의 구직급여 에서 감액합니다.

    4. 또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이하 실업인정일수)로 나눈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만 감액하고 그 초과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 실업인정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구직급여로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일액의 60% <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소득액/실업인정일수) ⇒ 감액
    - 구직급여일액의 60%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소득액/실업인정일수) ⇒ 미감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예정인데.. 평균 하루 6만원 정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고 이 금액으로 생활하기에는 좀 힘든것 같기도 해서요

    바로고 부릉 쿠팡이츠 배민커넥트 등 배달대행에서 알바를 하면 어플에 배달 건당 포인트가 적립되고 그걸 현금으로 바꾸는 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포인트로 적립해서 모아뒀다고 실업급여 끝나고 현금으로 바꾸면 안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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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중에는 구직활동으로 인한 소정의 소득외에 다른 취업활동시 수급이 중단됩니다. 배달대행 역시 근로에 포함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인트로 적립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배달대행의 경우 배민 또는 쿠팡은 주급으로 지급하게 되며, 주급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업급여액에서 소득액을 차감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