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휴가3일사용후 1년을 피해보게생겼어요
6주에 자연 유산이 되어 3일 모성보호 휴가를 사용햇습니다 유산도 출산과같은 거라 산후1년 야간 연장근로 금지라고 하네요
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미 올렷던 모성보호 휴가 신청을 철회하고 싶은데 그것도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산(産)'의 개념은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유∙사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므로 유∙사산의 경우에도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야간근로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를 시작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
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출산의 개념은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이후에 발생하는 유/사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므로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으로 보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유/사산 여성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이를 철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부의 인가가 있다면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동의서 작성을 다시 요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측에서 구태여 산후1년미만근로자에 대해서 근로를 시킬려는 것이 없다면
인가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아니면 이미 올렷던 모성보호 휴가 신청을 철회하고 싶은데 그것도 불가능한건가요
유사산휴가의 경우도 법정의무사항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측에서 이사실을 안이상 휴가를 부여해야하며,
근로자가 휴가부여한것을 거부하더라도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휴가 신청을 철회하더라도 해당 법령 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산이 된 경우도 그후 1년간 야간근로가 금지되며 시간외근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의 인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모성보호 휴가 신청 철회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