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계약서를 써도 신청을 안해줄 수 있나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 로 휴직할때 계약서를 썼어요. 시작일 ~ 종료일 해서 날짜가 들어가있는 계약서를 썼는데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만 신청해주고 육아휴직은 신청 안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만8세 이하 자녀의 휴직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에서 승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 요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