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서명 대신 회사도장 날인 시 채용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뒤늦게라도 해당 내용을 회사에 알리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은것 같지만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회사로 전화하여 확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한적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문제가 발생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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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채권이 발생(완성)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및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기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소멸시효가 기산이 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으로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잘 이용하여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와합의를 보셔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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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 · 수사기관에 이첩 · 송부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채용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서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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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월단위 인가요 주단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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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8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기계약직으로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또한 8시간 기준으로 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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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례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될 여지가 있으나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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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에 퇴사권유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당하여도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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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실업급여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에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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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월 임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휴게시간 근로일 등에 따라서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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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기업 이직시 일시적 겸직(이중취업)다 임용 취소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공기업은 사규에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취소사유인지는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되도록 신규 취업 공기업보다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와 잘 협의하여 퇴사시점을 앞당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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