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한 회사에서 퇴사 문의드립니다

2021. 10. 22. 13:22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4대보험은 약 3개월 전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과 거주지의 거리가 편도 20~30분 정도인데

지금 거주하는 곳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편도 1시간 정도에 교통편이 좋지않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근무기간 1년 전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무하면서 제 실수로 회사에서 고객에게 배상해준 것들이 있어 1년 이전에 퇴사하였을 때에 제게 불이익이 생기지않을까 궁금합니다. 

혹여나 퇴사 의사를 한 달 전이 아닌 기간에 퇴사 의사 표현을 하였을 때에도 불이익이 생길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하면서 제 실수로 회사에서 고객에게 배상해준 것들이 있어 1년 이전에 퇴사하였을 때에 제게 불이익이 생기지않을까 궁금합니다. 

→ 고객에게 배상해준 내역이 있는 것과 1년 이전 퇴사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여나 퇴사 의사를 한 달 전이 아닌 기간에 퇴사 의사 표현을 하였을 때에도 불이익이 생길까요?

→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는 경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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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10. 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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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9. 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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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퇴사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0.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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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상이라면 사직서를 회사에서 1달 이후에 처리해서 퇴사가 늦어진다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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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불이익 없어 보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0. 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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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하면서 제 실수로 회사에서 고객에게 배상해준 것들이 있어 1년 이전에 퇴사하였을 때에 제게 불이익이 생기지않을까 궁금합니다. 

              혹여나 퇴사 의사를 한 달 전이 아닌 기간에 퇴사 의사 표현을 하였을 때에도 불이익이 생길까요?

              1.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후임 채용에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2021. 10.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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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인계인수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미리 통보하면 됩니다.

                회사측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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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후 다음달 월급날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고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0. 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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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의사를 당일에만 밝히시 않는다면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 2주 전에는 통보를 해주시는 것이 사업장 운영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니 적당한 기간 내에 통보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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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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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하면서 제 실수로 회사에서 고객에게 배상해준 것들이 있어 1년 이전에 퇴사하였을 때에 제게 불이익이 생기지않을까 궁금합니다.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별도 민사청구 할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퇴사 의사를 한 달 전이 아닌 기간에 퇴사 의사 표현을 하였을 때에도 불이익이 생길까요?

                        사전 통보의무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된 사항이므로 이행해야되는부분이고 위 민사청구와는 별개입니다.

                        2021. 10. 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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