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계약직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있습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계약직으로 20.12.17-21.3.17까지 a회사에서 근무했고 같은 회사 소속으로 바로 이어지게 21.3.17일부터 22.3.17일까지 계약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고용보험 확인 해본결과 3.17날 a회사가 완료된 동시에 b회사 고용보험이 지급되고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1년 12월 16일까지 근무해 1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계약만료로 한다 하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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