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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나방124
풋풋한나방12422.10.02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회사 - 20년도~22년 4월까지 근무

b회사 - 21년 10월 ~ 근무


제가 a회사에서 근무중 b회사도 함께 근무하게되었는데 a회사에서 사대보험이 들어져있어서 b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월급을 받는걸로 21년 10월부터 근무하다가 4월에 a회사는 퇴직하고 b회사는 한달 휴직 후 22년 5월부터 b회사에서 사대보험 들어서 근무중인데 회사가 어려워서 10월부터 시급제로 변경/근무시간 짧게 변경하자고해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프리랜서로 b회사에서 월급 받은것도 근무 인정되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알아보니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되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은 5/1일부터 가입되어 있어서요ㅠㅠ


추가적으로 a회사에서 근무기간동안 사대보험가입으로 알고있었는데 알아보려고 조회하다보니 건강보험에는 a회사내역이 나오는데 고용보험조회내역에는 a회사가 안나오는데 사대보험에 고용보험이 포함인걸로 아는데 왜 안나오는걸까요?

a회사에서 그동안 고용보험을 안들었던거면 b회사에 21년 10월부터 22년3월까지의 고용보험 들어달라고 요청할수있나요?


실업 급여 받는거에 4월의 휴직이 문제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B회사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A회사에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B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A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B회사에서 받는 월보수액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할 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인데 세금처리만 3.3%로 처리하였다면 B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 요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이 소급가입이 되고 b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한달 휴직이 있었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제가 a회사에서 근무중 b회사도 함께 근무하게되었는데 a회사에서 사대보험이 들어져있어서 b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월급을 받는걸로 21년 10월부터 근무하다가 4월에 a회사는 퇴직하고 b회사는 한달 휴직 후 22년 5월부터 b회사에서 사대보험 들어서 근무중인데 회사가 어려워서 10월부터 시급제로 변경/근무시간 짧게 변경하자고해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프리랜서로 b회사에서 월급 받은것도 근무 인정되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나,

    근로자라면 소급 가입을 B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a회사와 b회사 근무 중 상용직>월급여가 많은 곳>근로시간이 긴 곳 순으로 가입이 되므로,

    b회사에 재직한 기간까지 가입하는 것이 불가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에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a회사에서 근무기간동안 사대보험가입으로 알고있었는데 알아보려고 조회하다보니 건강보험에는 a회사내역이 나오는데 고용보험조회내역에는 a회사가 안나오는데 사대보험에 고용보험이 포함인걸로 아는데 왜 안나오는걸까요?

    -> 이 부분은 A회사에 별도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a회사에서 그동안 고용보험을 안들었던거면 b회사에 21년 10월부터 22년3월까지의 고용보험 들어달라고 요청할수있나요?

    ->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하신 경우라면 소급 가입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