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은까요???
a 근무지에서 알바로 1년4개월 정도 다녔고 4개월 차부터 4대보험을 떼다가 8월1일자 고용보험 중복이라 해지했습니다
b 근무지는 이제 8개월 정도 되었는대 회사 사정으로 곧 계약만료가 됩니다. 4대보험 계속 가입중이고요
a근무지를 이번달에 관두고 b근무지를 10월말일 자로 관두게 되는대 b근무지가 실 근무일 180일을 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근무지에서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에 A근무지와 B근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B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 b에서 2025.10.31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인데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은 2024.5.1 이후가 되므로 2024.5.1 이후 a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