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 b에서 2025.10.31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인데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은 2024.5.1 이후가 되므로 2024.5.1 이후 a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