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선 3개월의 시간을 주겠다 했지만 제가 30일만 더 근무하겠다 말하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질문자님에 대해 해고하면서 해고일자를 3개월 후로 잡은경우 해당 기간 이전에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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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시급으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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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2월 3일에 입사하셔서 2021년 6월 21일에 퇴사를 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계속 지급을 못해준다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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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근무자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지급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가 갖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 적용에 있어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부여됩니다. 또한,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관한 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 까지가 파견사업주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또한 파견사업주에게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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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2개월 근무하고 재계약이 거부되어기간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이어도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우선 현 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십시요 그리고 현직장 퇴사후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들고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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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 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월 10일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신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연차수당 산정은 근로계약서를 봐야하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셨고 월급 250만원이 기본급이라면2,500,000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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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면, 그러 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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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락처 차단 및 인수인계하지 않은 직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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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한 경우 공단에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는 산재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여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한 경우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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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은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노조법은 조정·중재기간 및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초일 산입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법상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의 기간계산방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노조법상 조정·중재기간 및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할 수 없고 민법 제157조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기산해야 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로 만료된다(2000.7.11, 협력68140-29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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