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에만 근로하는 근무자의 주말이 공휴일인 경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주말에만 근로하는 근무자의 주말이 공휴일인 경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저희 사무실은 업무의 특징상 주말에만 근로자를 채용해
주말(토,일) 을 구분하여 근로자당 주간 7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시>
김순이: 토요일 7시간
박영희: 일요일 7시간
최철수: 토요일 7시간
이영수: 일요일 7시간
올해(2022년) 10월의 경우 3일(개천절)은 일요일, 9일(한글날)은 토요일
저희 사무실은 평소 주말에는 정상운영하나 공휴일인 경우 운영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 해당 일(3일, 9일)은 유급휴일 인가요 무급휴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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