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토.일)근무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문의
주말 각각 7시간씩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근무시간이 각각 7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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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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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 7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으면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단위로는 14시간, 일 단위로는 2.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