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기재 문의
주말 아르바이트로1일 근무시간 1시간 휴게시간 제외 7시간 근로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직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기재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4시간 미만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에만 일하고 1일 근무시간 1시간 휴게시간 제외 7시간 근로계약 체결하였으면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이하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가 주 2-4일 일 하는 경우라면 주단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7시간 주 2일 근무하므로 "(14시간+14/5시간)/7일= 2.4시간 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이하로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