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기재 문의
주말 아르바이트로
1일 근무시간 1시간 휴게시간 제외 7시간 근로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직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기재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4시간 미만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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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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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에만 일하고 1일 근무시간 1시간 휴게시간 제외 7시간 근로계약 체결하였으면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이하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가 주 2-4일 일 하는 경우라면 주단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7시간 주 2일 근무하므로 "(14시간+14/5시간)/7일= 2.4시간 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이하로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