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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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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초단시간근로자 관리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를 아래 조건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월 5시간, 화 5시간, 수 4.5시간=총 14.5시간

1) 만약 회사나 근로자가 원하면 월요일 근무를 목요일로 바꾸면 문제가 되는지, 동의서같은 서류를 받아야하는지(근로계역서 상 회사필요에따라 요일 및 출퇴근 시간이 변할수있다고 기재되어있음)

2) 월요일 10시간 근무하는 대신 화요일에 근무안하면 월요일에 연장근무수당 지급안해도되는지

3) 수요일 4.5시간 근무를 목요일로 바꿨는데 목요일에 1시간 연장이 생긴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근로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 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근로일 변경에도 임금 수준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