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관리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를 아래 조건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월 5시간, 화 5시간, 수 4.5시간=총 14.5시간
1) 만약 회사나 근로자가 원하면 월요일 근무를 목요일로 바꾸면 문제가 되는지, 동의서같은 서류를 받아야하는지(근로계역서 상 회사필요에따라 요일 및 출퇴근 시간이 변할수있다고 기재되어있음)
2) 월요일 10시간 근무하는 대신 화요일에 근무안하면 월요일에 연장근무수당 지급안해도되는지
3) 수요일 4.5시간 근무를 목요일로 바꿨는데 목요일에 1시간 연장이 생긴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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