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1주일(빠른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보다 더 조기에 퇴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직의 수리가 필요하므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사직의 수리없이 무단퇴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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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자 휴일수당 구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일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당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금요일 근로와 일요일 근로로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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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증빙서류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돌봄휴가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하는것이므로 소속 직원이 휴가 신청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의 요구는 회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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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한달 후 일방적으로 일할수록 없다고 통보 받았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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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이 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주 전체에 대해 하루라도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인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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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최저임금기준 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을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고 연장근로시간인2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시급(시급 x 1.5)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3.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4. 마지막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이별도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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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노조소개를 클릭하시면 가입문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별 금속노조 지부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전화하여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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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인 상태에서 2년이상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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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연차사용이 전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정규직, 계약직, 알바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따른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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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기업 연차대체 횟수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 휴무일, 휴일 등의 내용이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관공서의 공휴일이 질문자님의 근로일인 경우에는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휴무일이나 휴일과 중복되는 일자인 경우라면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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