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이후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2. 그렇지만 3개월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작성 및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4. 하루 5 ~ 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면 처벌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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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고정급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어선원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선원의 통상임금은일반 근로자와 달리 어선 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금액인 월고정급에 일정 %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공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선원의 작업환경, 직무, 기타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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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한 연차 갯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3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이중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 11개를 전부 사용하셨으므로 나머지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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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미 시행 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및 퇴사 전 연차수당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정확한 상시근로자수를 알수는 없지만 2020년의 경우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도부터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3. 네 1년에 80%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하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4. 연차수당 미지급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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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직원등록시에도 상시근로자로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일용직, 기간제, 알바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파견근로자 제외) 회사에서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하는 인원을 일용직 처리를 하는 목적은 모르겠으나 형식상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인정됩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몇몇 사업주의 경우 일용직으로 등록하면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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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시 지급되는 대체휴무는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가도 가산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시간은6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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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계약직 2년 끝내고 다시 파견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제근로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 다만, 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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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와 임금산정, 그리고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측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였고 질문자님이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며 퇴사일도 구두합의가 된 부분이므로 무단퇴사에 해당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와의 별도 약정이 없는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3. 10월 5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19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4.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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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후 한달치 월급을 받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는 경우 연차소진은 소정근로일에 가능하므로 휴무일 및 휴일에 대해서는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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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못받은 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및 미지급 급여120만원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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