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이후에 창구단일화로 선정된 대표노조가 단협 체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된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2097, 2011.10.21.)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내 근무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사(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퇴직금 규정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새로운 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된 사업장에서 기존노조만으로 임금협약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정변경에 따라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교섭하여 임금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협약의 변경시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한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시기가 지연되어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 체결한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협보다 불리한 내용의 취규에 정해진 징계절차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이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인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의 공백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래 직장에 복귀시킨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업안정법 적용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방의 경우 현재까지 청소년출입급지 업소 및 성행위 업소로도 분류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답변을 듣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창구단일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기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아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동 기간 완료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업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러한 근로자의 이중취업 행위가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적 신용·체면을 손상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소속 회사에 대한 성실한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협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이 요건을 못갖추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의 집단적 탈퇴로 유니온숍 협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당해 유니온숍 규정은 위법한 상태가 된다 할 것이므로,관할 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노조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따라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사관계법제과-1368, 2011.7.2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