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적용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1. 05. 28. 21:15

안녕하세요

직업안정법 적용범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직업안정법 제46조 2항을 보면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풍속영업, 유사성행위등은 이 법에 직접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키스방에 키스도 당연히 음란행위로 보고 처벌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방은 직업안정법의 음란한 행위 범위에 적용이 된다고 봐야되나요? 음란한 행위가 실제 넓은 범위로 해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화방은 말그대로 대화만 방안에서 대화만 나누는건데 남녀가 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자체를 음란한 행위로 적용 할 수 있는지 그런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2019. 4. 30.>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란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4조에서 이동 <2009. 10. 9.>]

직업안정법상 정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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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업안정법 제46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 그 밖의 음란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성매매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대화만 나누는 행위만으로는 음란한 행위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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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방의 경우 현재까지 청소년출입급지 업소 및 성행위 업소로도 분류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답변을 듣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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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본 남녀 둘이 한 방에서 대화하는 것을 음란행위로 보지 않는 이상 대화방을 음란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대화 하는 것이 아닌 성매매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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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안정법 적용범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직업안정법 제46조 2항을 보면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풍속영업, 유사성행위등은 이 법에 직접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키스방에 키스도 당연히 음란행위로 보고 처벌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방은 직업안정법의 음란한 행위 범위에 적용이 된다고 봐야되나요? 음란한 행위가 실제 넓은 범위로 해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화방은 말그대로 대화만 방안에서 대화만 나누는건데 남녀가 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자체를 음란한 행위로 적용 할 수 있는지 그런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화나누는거 자체를 음란한 행위로 볼수는 없습니다.

          2021. 05. 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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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벌칙)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음란한 행위에는 반드시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에 관련된 음란한 대화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해당입증이 하지 못한다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자문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2021. 05. 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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