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취업방해금지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본인이 이주변에 알고있는 같은직업군의 사업자들을 많이 알고있다. 여기 다니던 사람이 다른곳 이력서를 넣으면 연락이 올때도있다 그럴때 좋게말해줄지 아닐지는 본인행동에 달렸다 라는 식의 말을 하는것만으로도 취업방해금지의무에 위반되는것인지 아니면 말만으로는 안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근로자를 협박하는 말로 들리는데 이것만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위반사항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을 방해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좋게 말해줄지 아닐지는 본인행동에 달렸다 라는 식의 말'로만 취업방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방해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금지 의무에 대해 제40조에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취업방해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이를 사용하거나, 통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비밀기호나 명부를 작성한 행위, 이를 사용한 행위, 이를 통신한 행위가 없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곧바로 처벌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법 위반행위의 상당한 우려가 있으면 노동청에 진정 정도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위 법 조항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방해금지는 근로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여 유포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통해 통신하는 행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방해금지는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이보다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방향으로 검토하는게 맞아보입니다. 동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사유취업방해에 해당하려면 위와 같은 말 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