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이 독소조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비(감시단속직해당사업장)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발령을 수용하지않을경우 사용자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독소조항인가요?
만약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업무지시나 인사발령 한다는 것을 고발할 경우 어떤게 필요한가요?
만약 위와 같은 사례로 계약해지되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전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등 권리남용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직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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