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업안정법 적용범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직업안정법 제46조 2항을 보면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풍속영업, 유사성행위등은 이 법에 직접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키스방에 키스도 당연히 음란행위로 보고 처벌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방은 직업안정법의 음란한 행위 범위에 적용이 된다고 봐야되나요? 음란한 행위가 실제 넓은 범위로 해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화방은 말그대로 대화만 방안에서 대화만 나누는건데 남녀가 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자체를 음란한 행위로 적용 할 수 있는지 그런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