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 05. 29. 18:28

안녕하세요

직업안정법 적용범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직업안정법 제46조 2항을 보면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풍속영업, 유사성행위등은 이 법에 직접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키스방에 키스도 당연히 음란행위로 보고 처벌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방은 직업안정법의 음란한 행위 범위에 적용이 된다고 봐야되나요? 음란한 행위가 실제 넓은 범위로 해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화방은 말그대로 대화만 방안에서 대화만 나누는건데 남녀가 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자체를 음란한 행위로 적용 할 수 있는지 그런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대화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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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 성적 접촉이 없이 대화 만하는 경우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행위나 그밖의 음란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화로 음란한 내용이라고 하여 이를 위의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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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따라서 "대화방"이라고 어떤 내용의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나눈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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