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언론활동이 부노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 ・개입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5. 22, 97누8076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도 헌법 제21조에 따라 연설, 서한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의 법익간에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바, 정당한 노조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연설, 서한 등 언론행위가 강제 또는 위압 내지 반대급부의 명시・암시를 내포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통상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노조의 주장에 대한 반론제기나 그 잘못을 지적・비판하는 행위, 회사의 사정 및 단체협약 진행상황 등에 관한 입장표명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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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의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A회사와 B회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별개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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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서 임금인상 소급을 결정한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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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할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노사는 별도의 단체교섭을 통해 기존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거나 보충교섭을 통해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공장 가동중지 기간동안의 근로조건”을 정한 별도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동 ‘합의서’가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단체협약과 다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노사관계법제과-3258, 20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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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로 계약했지만 출퇴근제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사규 적용, 고정급여를 받는 등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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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당겨쓴 연차휴가를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소속 직원분이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지급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분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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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 상에는 연차휴가 외 여러 휴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기변경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의 경우 이외에는 시기변경권에 규정이 없다면 행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행정해석은 "사용자는 연차휴가 외의 휴가인 생리휴가(1988.7.29. 근기01254-10854), 약정휴가(2001.12.28.2000두7315) 등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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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자동연장조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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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 출근 이유로 징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휴가 사용 전에 회사에 휴가 사용일을 특정하여 통지를 하였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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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과이중취업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친구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직장을 구해서 근무하신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분 회사의 경우 허위의 인원을 등재시켜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므로 세금 부분에 있어 문제가 될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제재를 당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못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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