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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코뿔소261
깨끗한코뿔소26121.05.18

위장취업과이중취업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현재 저는 공부를하는중이고 일은하지않으나 친구의부탁으로 친구회사에 일하고있는것처럼 되어있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공부자금이 부족해서 3~4개월만 일을하려고 알아보던참에 현장직신불자가능/우회입금/4대보험없음 이라는곳에 전화했더니 2대보험가입을 해야한다고하네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회사에서 뭐라하지않으면 이중취업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건 국세청이나 세무서같은곳에서 친구회사나 저에게 큰 재제를 가하지 않을까하는것입니다 제가 친구회사에 위장취업되어있는것은 잘못된일이긴 하지만 저도 상황이 힘들어서 잠시 일을해야할것같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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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회사)가 질문자님의 이중 취업여부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친구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직장을 구해서 근무하신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분 회사의 경우 허위의 인원을 등재시켜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므로

    세금 부분에 있어 문제가 될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제재를 당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못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에 대해서 기존 사업장에서 겸직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겸직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겸직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장취업 자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에 대하여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중취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마다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건 국세청이나 세무서같은곳에서 친구회사나 저에게 큰 재제를 가하지 않을까하는것입니다 제가 친구회사에 위장취업되어있는것은 잘못된일이긴 하지만 저도 상황이 힘들어서 잠시 일을해야할것같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1. 현재 가입되어 있는 4대보험 가입의 문제점은 논외로 하고,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고용보험은 1곳만)

    2. 단,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허용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 겸직을 거부한다면 취업자체가 안 되거나,

    나중에 적발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취업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므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은 허용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는 이중취업이 아니고 위장취업일 뿐입니다.

    친구가 어떤 목적으로 질문자를 위장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4대보험 신고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바림직하지 않습니다. 조속히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 이중가입시 국민 건강 산재의 경우 문제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

    2. 친구분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수 있을 것이나,

    별도 규정이 없고, 본업인 친구회사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현장직신불자가능/우회입금/4대보험없음 의 경우 추후 임금지급관련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