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질문이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1차 회사 3년 5개월을 다닌 회사가 있는데 여기를 그만두고 10개월정도 무직상태로 공부를 하고나서 2차 회사인 단기계약직을 구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추가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1.제가 말한 내용이 안될 수 있나요? 조건에 부합한다던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던지요.
2.처음에 10개월 공부하다 단기계약으로 가고 나중에 다시 여유 기간을 둔다고하면 12개월안에 고용보험을 다시 가입한게 2번째긴하지만 각각 2번 다 12개월 안에 다시 가입을 했으니 누적이 될거같은데 고용보험 일수가 쉬었던 날을 제외하고 원래 1차 회사에서 그만 두기 전 그 상태로 누적될까요?
3.고용보험은 무조건 12개월 안에 다시 가입해야 안끊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위 요건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직장에서 3년 5개월 4대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라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위치한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백기간 10개월이 있기 때문에 18개월 - 10개월 = 합산 가능 기간은 8개월로 제한 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공백 후 바로 1개월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아래 일수만 합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1) 최종직장 1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2) 이전직장 7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2개 직장에서 모두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
빠르게 재취업하셔야 합니다. 재취업이 늦어 질수록 앞의 합산기간이 줄어들게 되어 180일을 구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의 경우 합산 기간이 7개월은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0개월간 무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전직장 7개월 + 단기계약 1개월 총 8개월 근로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제 기준 8개월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일을 경정하는 피보험기간(피보험 단위기간과는 구분됨)은 12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던지 하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 누적됩니다.
3. 고용보험은 이미 상실되었고, 단기계약을 체결하면 다시 취득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12개월 이내 가입해야 한다는 등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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