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의 경우 고용승계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신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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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 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하나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소속 직원의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새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야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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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후 대체 휴일 지급시 추가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에서대체공휴일에 8시간의 근무를 한후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가산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중8시간은 휴가를 부여하고 4시간분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면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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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입니다. 격리중 무급휴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자체규정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회사에서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질문자님에게 부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를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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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중에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이전 직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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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월차 생성 및 사용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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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시 손님이 없을때 개인적인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편의점과 같이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부여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미리 사업주와 대화를 하여 손님응대가 없는 대기시간에 독서 등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되는 내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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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기간 (1달)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위반하여 무단퇴사시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지 변경을 고민하겠다는내용은 사직의사 통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소진을 회사에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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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람들의 경우 임금지급내역 등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부정수급적발시에 대비하여 현금으로 지급을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많은것 같습니다. 잘준비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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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장이 타당한 직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사업장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부여하는 것은가능하지만 불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2. 일정한 경우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3.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내용이지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올해까지는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4.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특정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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