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계약직 월차 생성 및 사용 방법?

2021. 09. 24. 07:41

이번달 말에 퇴사예정이며 일한 기간이 만 7개월 이면 월차가 생기나요?

월차가 생긴다면 퇴사 전 사용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 시 정산해서 마지막 월급에 추가 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월차 정산을 안해 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리고 아침 7시30분 출근 18시 퇴근이면 연장근로 수당도 청구 할수 있나요, 토,일 근무도 가끔하였는데 아직까지 연장 근무에 대한 정산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업장은 법인이며 5인 미만 입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와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1. 09.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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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예정이며 일한 기간이 만 7개월 이면 월차가 생기나요?

    월차가 생긴다면 퇴사 전 사용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 시 정산해서 마지막 월급에 추가 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월차 정산을 안해 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리고 아침 7시30분 출근 18시 퇴근이면 연장근로 수당도 청구 할수 있나요, 토,일 근무도 가끔하였는데 아직까지 연장 근무에 대한 정산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업장은 법인이며 5인 미만 입니다.

    1.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월차 포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로 사업장에서 부여한 휴가가 없다면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9. 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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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이면 월차,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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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번달 말에 퇴사예정이며 일한 기간이 만 7개월 이면 월차가 생기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면 원칙적으로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차가 생긴다면 퇴사 전 사용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 시 정산해서 마지막 월급에 추가 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월차 정산을 안해 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연차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신고가능합니다.

        2021. 09. 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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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씩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9. 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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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9. 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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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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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월차포함)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만큼의 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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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유급휴가와 연장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21. 09.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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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미만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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