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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

제가 작년 7월엡 입사하여 그 당시는 종소세 신고로 알바형식으로 다녔습니다. 근무는 9시부터 6시까지 했고요. 그러다 10월부터 사대보험 가입을 했는데 이 경우 제가 8월 말일자 퇴사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또한 제가 월차 사용이 없었는데 월차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연차는 7월달부터 15개가 생기는 걸까요?아님 10월달부터 생기는 걸까요? 사내에 연차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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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업소득세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자로 작년 7월에 입사하고 올해 8월말일자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연차도 작년 7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발생한 연차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연차는 5인 이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7월에 입사하였으므로 이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8월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동안에 최대 11일, 1년 1일째 15일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해왔다면 8월말에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한 날인 7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초 입사 당시 알바로 근무하다가 직원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 됩니다

    이에 알바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연차휴가도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단,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퇴직할 때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7월 1일 이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해당 기업에서 실제 계속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5년 7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유급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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