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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사자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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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넘게 주 40시간 을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1달마다 새로 쓰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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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넘게 주 40시간 을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1달마다 새로 쓰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1달마다 새로 작성하는 것과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로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한다면 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개월씩 반복계약하더라도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