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넘게 주 40시간 을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1달마다 새로 쓰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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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넘게 주 40시간 을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1달마다 새로 쓰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1달마다 새로 작성하는 것과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로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한다면 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개월씩 반복계약하더라도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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