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기간 (1달) 지켜야하나요?

2021. 09. 24. 02:47

상황 설명 : 병원 상근직 근무 중(21.09.21~)이며 같은 병원이 a관 b관으로 나눠서 근무합니다.

a관-9a6p(평일), 9a1p(토요일) / b관-9a6p or 11a8p(평일), 9a4p(토요일) 근무 해야합니다.

면접 시 b관 근무 관련 설명을 듣지 못한채 입사 했고 입사 후 설명을 들었습니다.

입사 후 b관에서 3개월 근무 후 주말 근무가 힘들어 a관으로 근무지변경 요청 후 2월부터 근무중입니다.

6-7월부터 다시 b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다고 들어 면담 있을 시 마다 b관으로 근무지 변경 시 사직 생각해보겠다며 여러번 의사표명했고 모두 다 녹음본 갖고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3월 면담 시 주말근무 동의 안된 사람을 어떻게 b관에 근무시키겠냐는 면담 녹음 파일도 있음)

9월 13일 10월달부터 b관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23일 면담 시 b관 근무 시 10/8까지 일하겠다는 입장 전달 및 사직서 제출했으나 10/15일까지 일하거나 8일까지 일하고 이후 15일까지 연차 사용하여 사직하라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사직하고자 하는 자는 사직일로부터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8일까지 일을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2. 4월 이후 면담 시 b관 근무지 변경 시 생각을 좀 해보겠다는 등의 말이 사직을 의사를 표명했다고 봐도 되나요?

3. 또한 연차 수당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8일까지 근무, 이후 15일까지 연차 사용 후 퇴사하는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사직하고자 하는 자는 사직일로부터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8일까지 일을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위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2. 4월 이후 면담 시 b관 근무지 변경 시 생각을 좀 해보겠다는 등의 말이 사직을 의사를 표명했다고 봐도 되나요?

생각을 해보겠다는 표현은 퇴사 의사표시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또한 연차 수당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8일까지 근무, 이후 15일까지 연차 사용 후 퇴사하는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그냥 출근하시면 됩니다.

그냥 출근하시고, 퇴사후에 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1. 09. 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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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사직하고자 하는 자는 사직일로부터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8일까지 일을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사장이 해당내용을 승낙하지 않는 한, 사직일 30일전까지 통보해야하고,

    해당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4월 이후 면담 시 b관 근무지 변경 시 생각을 좀 해보겠다는 등의 말이 사직을 의사를 표명했다고 봐도 되나요?

    보기 어렵습니다.

    3. 또한 연차 수당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8일까지 근무, 이후 15일까지 연차 사용 후 퇴사하는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하며, 강제된다면 법위반소지 있습니다.

    2021. 09. 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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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8일까지 근무할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에 위배됩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3.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1. 09. 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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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사직서 제출의무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나, 근로계약 상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사직을 고려하겠다는 진술만으로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1. 09. 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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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위반하여 무단퇴사시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지 변경을 고민하겠다는

          내용은 사직의사 통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소진을 회사에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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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일로부터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한도가하는데,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위의 의사만으로 사직의 의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3년이내 청구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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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 근무지 변경시 생각을 했다는 말로 사직의 의사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3. 연차사용후 퇴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 09. 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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