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기간 (1달) 지켜야하나요?
상황 설명 : 병원 상근직 근무 중(21.09.21~)이며 같은 병원이 a관 b관으로 나눠서 근무합니다.
a관-9a6p(평일), 9a1p(토요일) / b관-9a6p or 11a8p(평일), 9a4p(토요일) 근무 해야합니다.
면접 시 b관 근무 관련 설명을 듣지 못한채 입사 했고 입사 후 설명을 들었습니다.
입사 후 b관에서 3개월 근무 후 주말 근무가 힘들어 a관으로 근무지변경 요청 후 2월부터 근무중입니다.
6-7월부터 다시 b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다고 들어 면담 있을 시 마다 b관으로 근무지 변경 시 사직 생각해보겠다며 여러번 의사표명했고 모두 다 녹음본 갖고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3월 면담 시 주말근무 동의 안된 사람을 어떻게 b관에 근무시키겠냐는 면담 녹음 파일도 있음)
9월 13일 10월달부터 b관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23일 면담 시 b관 근무 시 10/8까지 일하겠다는 입장 전달 및 사직서 제출했으나 10/15일까지 일하거나 8일까지 일하고 이후 15일까지 연차 사용하여 사직하라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사직하고자 하는 자는 사직일로부터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8일까지 일을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2. 4월 이후 면담 시 b관 근무지 변경 시 생각을 좀 해보겠다는 등의 말이 사직을 의사를 표명했다고 봐도 되나요?
3. 또한 연차 수당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8일까지 근무, 이후 15일까지 연차 사용 후 퇴사하는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